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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다중주택 과세 문의
김정관
· 2024-09-08
조회수 161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9. 어떤 주택이라고 판단이 중요한 이유 (1)
수강 챕터 : 19. 어떤 주택이라고 판단이 중요한 이유 (1)
다중주택의 경우, 1동 전체의 주거용면적으로 과/면세를 판단하기때문에 대부분 과세로보아 관련 매입 자제 또한 공제를 받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취사시설까지 구비하는 경우도 많다고했는데, 이 경우에도 다가구로 보지않고 다중주택으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일가요?
(취사시설 등까지 구비가 될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주거전용면적기준으로 판단시에는 면세에 해당하여 관련 자재매입 등이 불공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취사시설 등까지 구비가 될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주거전용면적기준으로 판단시에는 면세에 해당하여 관련 자재매입 등이 불공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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