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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승인시에는 산재발생시 원도급사가, 승인하도급시에는 하도급사가 책임진다.

Lv.3 와이케이이엔씨 · 2023-12-09
조회수 545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산재 발생시 count는 원수급인에게 있다.(기본)
 
>> 미승인 하도급사는 산재 발생시 산재 이력은 원도급사에게 이력이 남는다.
하지만, 승인하도급은 산재보험 가입자는 승인하도급사 이기 때문에 원도급사에 흡수되지 않는다.
승인하도급사의 재하도급사에서 산재 발생시 그 산재는 승인하도급(예, 디자인)사의 이력에 남는다.
 
산재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산재 발생시 보장 보험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나
산재발생율이 높으면 해당 회사는 입찰등에 제한이 생길수 있다. 
 
>> 그런데 산재가 신경쓰면 줄기는 하지만, 안생기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게 회사 책임으로까지 묻는 것은 좀 징벌적인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관리 감독을 잘한다고 아예 안생기지는 않는 건데...
회사가 관리 감독을 잘하고자 노력함은 당연한거 아닐까?  
 
그걸 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
 
 
 
>> 미승인하도급사도, 재하도급사도 산재발생시 산재 이력은 원도급사인 원수급인 이력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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