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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2기] 개정세법 7강

Lv.2 열공열공 · 2023-08-22
조회수 894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7강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감면 관련한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 10%감면 페지
-알뜰주유소 특례 신설: 23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율+10%p
 (예를 들어 소기업 지방 나머지 46개 업종에 해당 하는 경우, 30%+10% -> 40% 감면 적용)
-적용기한: 22.12.31. -> 25.12.31.
-시행일: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이유: 중소기업 납세 편의 제고

2. 조특법상 청년 연령범위 확대
-청년 연령범위가 감면/공제별로 기준이 나뉘어 있었는데 15~34세로 통일, 상향 함. (통합고용세액공제 준용)
-개정이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부터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단녀 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육휴 복귀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외로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만 이었는데 [경단녀]가 추가 됨.
-공제액 확대
 *상시근로자: 수도권 700->850, 지방 770->950
 *상시 외: 수도권 1,100->1,450, 지방 1,200->1,550
-시행일: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중복적용 제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열공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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