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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포기+가지급금과 상계

화이팅! · 2026-10-10
조회수 6

관련 강의 : 척척 법인 절세 블루프린트 / 김창영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5. 임원퇴직금 컨설팅 : 임원퇴직금 관련 상황별 사례
안녕하세요!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임원퇴직금 포기시 ' 어쩔수 없이 퇴직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지급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포기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면 저렇게 변경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규정도 안걸리고 지나갈 수 있나요? 세무서 입장에서 기존에 있다가 없다고 태클을 걸지는 않나요(퇴직소득에대한 원천징수를 안할려고 그런거 아닌가요 라고)?
그리고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이면 임원퇴직금포기로 가지급금과 상계할수 있는 방안으로도 써도 리스크는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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