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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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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kiscoh
· 2026-04-28
조회수 164
안녕하세요~
일급직이여서 월급제처럼급여는 지급하고있으나 기본급, 주휴일수 별도로 산정하여 계산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자사 규정상 병가시 급여 70퍼 적용하고, 병가시 주휴는 지급안하고있는데요,
병가후 복귀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일1 월 화 수 목 금 토 일2 월 화
병가 병가 병가 병가 정상근무정상근무 정상 정상
위처럼 월화수는 병가 -> 목부터 정상근무일때
정상근무 이후 일요일2 에 대해선 주휴 지급하려고하는데 주휴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일급직이여서 월급제처럼급여는 지급하고있으나 기본급, 주휴일수 별도로 산정하여 계산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자사 규정상 병가시 급여 70퍼 적용하고, 병가시 주휴는 지급안하고있는데요,
병가후 복귀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일1 월 화 수 목 금 토 일2 월 화
병가 병가 병가 병가 정상근무정상근무 정상 정상
위처럼 월화수는 병가 -> 목부터 정상근무일때
정상근무 이후 일요일2 에 대해선 주휴 지급하려고하는데 주휴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자사 취업규칙상 병가시 기본급 70퍼 지급하는거로 되어있고, 병가일을 소정근로일수로 본다는 등의 문구는 없습니다.
*병가 기간동안에는 주휴는 지급안하고 있고 병가후 월화수 병가 목금 출근일시 그주 주휴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 병가를 결근으로보냐 출근으로 보냐에따라 주휴수당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맞을까요?
- #주휴수당 #병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6-05-1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전형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예를 들어 월~금)을 전부 병가 등으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이분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