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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문의
ebriajn0425
· 2025-12-14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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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챕터 : 17. 고용증대 베프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
수강 챕터 : 17. 고용증대 베프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
1차년 22년도부터 23,24년도까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이월액이 발생했고 25년도 결산시 상시근로인원이 감소 했을때 질문입니다
1.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면 인원 감소부분에 대한 추가징수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2. 이월된 금액은 최저한세 금액내로 계속 공제를 하는건지요?
3.사후관리2년은 이월된금액을 공제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2년 사후관리가 들어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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