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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4대보험 중간퇴사자 관련 처리 질문

cjdal22 · 2025-12-08
조회수 22

사수없는 쌩초보 입니다.. 기본강의를 듣긴했지만 
실무적용전에 김성호 캡틴님께 질문드려봅니다..

거래처 상황
●하나뿐인 직원(여동생) 
●12월5일 퇴사 (11개월근무로 퇴직금 없음)
●급여일은 매달 말일. / 반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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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혹시 직원A님 퇴사이후에 2개월이내에 새로운 직원을 뽑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장자탈퇴신고를 해야할지 알아보기 위해!)

12월 1주일근무한 급여를 얼마줄지 물어본뒤에!!  (단순 일할계산을 제가 해서 임의로 일단 계산을 하기전에... 물어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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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하고 12월급여내역에 입력해주고

2.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해주고 공단에 접수

3. 보험공단에 하루뒤?2시간뒤? 전화해서... 정산금액 요청

4. 그 보험공단이 알려주는 공제금액을...파악해서 
"퇴사자 소득세 중도정산" 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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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기신고니까 원천세신고는 내년1월초에해주고
6. 직원고용예정이 없다면
사업장탈퇴신고서를 지금 자격상실신고하면서 같이해주면될까요?...
 
그렇다면 대표자 자격상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언제해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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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하고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신고를 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EDI들어가서 또 해줄필요는 없는건가요??
현재 제가 위하고에서 공단마감_신고를 두번해놔서.. 전송실패가 뜨고
이렇게 안내문구가 뜨는 상황인데요.
제가 위하고에서 하지말고 EDI로 다시 해볼까요?
 어떡해야 좋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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