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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원천세 신고 미용실 업종 봉사료 지급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닐리리 · 2025-12-07
조회수 23

관련 강의 : 알아서 척척, 원천세 신고 실전 솔루션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강의 목차 확인하기
미용실 업종에서 사업소득 급여를 작성할때 
봉사료 와 급여 부분을 따로 기재하여 주셔도 사업소득 신고시 합하여 신고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사업소득 명세서 보내드릴때 합한 금액으로 보내드렸는데 봉사료 지급구조가 어플로 바로 지급되는 구조면 명세서또한 급여부분만 작성하여 드려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5-12-08
닐리리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봉사료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봉사료의 원천징수 이론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징수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지급금액 X 5.5%(지방소득세 포함)

- 즉 세율에 있어서 3.3%가 아닌 5.5%를 적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의 차이점입니다.

- 그러므로 봉사료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의 [사업소득자등록] 시 소득구분을 '봉사료수취자'로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 동일인에 대하여 3.3% 사업소득과 봉사료가 함께 발생될 경우 서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에 각각의 소득구분으로 등록 후 처리

위와 같이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