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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고지서대로 급여대장 작성 방법

mi901375 · 2025-12-06
조회수 37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5. [EDI 급여대행] 고지서 대로 급여대장 작성 방법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지서대로 급여대장 작성 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당월 보험료 부과내역을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정보험료(해당월), 재산정보험료(해당연도), 정산보험료, 보험료 합계 중에 어떤 부분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렸습니다. 산정보험료(해당월)-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 부분을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 프로그램에서 0.9곱해서 자동으로 고용보험료가 계산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 토탈 홈페이지에 고지된 내용을 그 숫자가 없거나 0으로 나와있습니다.. ㅠㅠ 혹시 왜 이런건지 알 수 있을까요..?
 
+ 고용보험 고지서 - 근로자구분에 일용(산재,고용)이 있고 일반이 있는데 일반은 근로소득자를 의미하는건지..! 근로자분의 재산정보험료가 너무 많은데.. 이건 혹시 어떤 경우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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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조은님 캡틴 · 2025-12-08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니 지연취득/상실이 잦은 사업장으로 예상됩니다.

1. 항상 고지서보고 고용보험료를 기입하시는 경우
수강챕터 70번의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 라인에 있는 보험료합계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 지연취득하신 경우라거나 건설업의 경우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일반은 근로소득자, 일용은 일용근로자 입니다.

4. 전년도에 보수총액이 낮게 신고 되었던 경우라면, 재산정하여 과소납한 보험료 차액이 청구되어 재산정보험료 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