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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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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휴업수당 평균임금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kiscoh
· 2025-09-19
조회수 147
1) 휴업급여 지급시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있는데,
반드시 평균임금 70%이상 지급,
단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음
이말은 통상임금100% vs 평균임금70% 지급중에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도 된다는 뜻인지요?
2) 평균임금 산식 관련
([직전3개월 임금총액)+ (직전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3/12)] / 직전 3개월 총일수
만약 휴업을 11월에 한다고 가정하면 직줜월 10월 9월 8월에 대한 것으로 산정,
연차수당 및 상여금 관련 1년분에서의 1년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휴업기준 휴업을 11월에 한다고하면 11월~11월간인지, 아니면 25년11월 휴업이라고하였을때 1년간이 24년 1년인지 궁금합니다.
3) 평균임금 산입 연차 및 상여금 관련
25년 11월 휴업예정 가정시
이때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24년도에 미사용분에 대해 25년도 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하면 이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것인가요?
추가로 상여금은 없는데 고정적이지 않고 1년에 한번아님 없을수도있고 격려금 및 축하금 명목으로 20만원 정도 지급되었다면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ㅠ.ㅠ
- #평균임금 #휴업급여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5-09-21
안녕하세요 1. 휴업수당 = min(평균임금의 70%, 통상일급 100%)로서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2. 퇴직금 계산과 같이 직전 1년은 휴업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을 기산합니다. 3. 25년 11월 기준 (1)직전 연차휴가기산기간 말(전년도말) 기준 (2)1년 전(전전년도 말)에 발생한 연차휴가기준으로 (3)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후 이를 (4)연차휴가수당으로 산정한 금액의 3/12를 반영합니다.4. 상여금의 경우 지난 1년간 실제로 지급한 금액 대비 3/12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