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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세무회계_걸음마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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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로 사업물품 결제 시 영수증과 관련된 증빙 문의사항

관련 강의 : [N차 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7. 5주차 부가가치세 : 신고서 작성실무 (공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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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결제 시 구매 품목이 적혀있지 않은 총 결제 금액만 적혀있는 영수증만 가지고 있고 따로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공제증명이 힘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매시장에서 업장에서 사용 할 과일을 구매하고 수취한 영수증에는 총 금액만 적혀있어서 사업 연관성의 입증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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