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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인 사업자 대표 식대 질문

bnd3544 · 2025-08-23
조회수 81

관련 강의 : (9월 오프마감)[온/오프]15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4. [오프라인] 1주차 :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 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새로 신규 개업한 세무사입니다.
실무 기장이 많이 부족하여 세무사님 강의를 결제 했는데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어 재밌게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1인 사업자 대표 식대 8분6초경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원칙으로는 
1인 대표자의 식대는 접대비로 처리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복리후생비로 넣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율은 몇대몇 정도의 비율로 넣으시는건가요??
아니면 적당한 금액이 있는걸까요?
직원이 없을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문제를 잡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강의 잘보고 있습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5-08-25
bnd3544님 안녕하세요 :D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세무사님!!!
아마도 요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드는 시기를 보내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기를 저와 함께 보내고 계신다니 저또한 두근두근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식사 비용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 관련 비용 여부
- bnd3544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지불한 식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닙니다.
- 다만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2.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 비용
-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써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됩니다.
- 이 때 공급가액은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 시 공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3.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가 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 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현재 국세청에서도 근로소득 신고가 없는 기업에서 소득세 신고 시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된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소명, 수정 신고 등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경고 및 제재는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참고로 최근 몇 년간은 연간 500만원을 기준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의 행정적 비용을 고려하여 어느 한 기준점을 잡은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칙은 '개인 사업자의 식사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외에 사업 무관 비용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처리는 모두 리스크(비용 부인, 가산세, 추징 등)가 있다고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수월하게 원칙만 적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원칙, 리스크, 대안 등 수없이 많은 의사 결정이 필요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