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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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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건설업 고용산재 문의
godjinjja
· 2025-07-12
조회수 191
안녕하세요
건설업 고용산쟈 문의 드립니다
본사 건설업아니고 일반 제조 (월별고지)사업장
일괄유기 건설현장 관리번호 존재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 개산보험료 신고 진행시
원도급+하수굽 공사가 같이 있는 회사입니다
하수급 공사건인 경우 고용/산재 신고 납부 의무가
원도급사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근무자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현장에서만 일하는 상용근로자가 있는경우 (공사기간동안만 일하고 계약만료 1년 근무 계약직) --> 하수급승인x
본사에서 고용,산재 취득신고 진행 , 보수월액 신고시
고용보험은 본사 ///산재보험은 건설현장으로 신고 진행하는게 맞나요 ??
-----> 원도급에서 수금될때 고용보험 공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공제가 아닌지요 ??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ㅠ
질문의 요지가 상용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적용을 본사로 할지? 일괄로 할지? 문의주셨네요.
1.현장 일용직, 현장 상용직 등 모든 노무비가 도급 관계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2. 본사가 부과고지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찮가지입니다.
3. 예를들어 1년 동안 공사한 것이 50% 원수급 50%는 하수급인 경우에는
-> 산재보험은 현장의 상용직 보수 중 원수급(50%) 만큼만 일괄 산재로 합산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도 현장의 상용직 보수 중 원수급(50%) 만큼만 본사 고용으로 합산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