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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답변
                        
                            
                                
                                    
         물짜장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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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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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부동산임대업4]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물짜장
                                    · 2024-10-15
                                    물짜장
                                    · 2024-10-15
                                
                            
                                관련 강의 : 꼼꼼 업종별 기장실무 / 이지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부동산임대업 (4)
                        수강 챕터 : 3. 부동산임대업 (4)
                            안녕하세요 강의내용에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는 나중에 양도할때 
반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건물 등 자산구입시 취득세 및 부대비용도 포함하여
건물 자산계정으로 잡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건물 등 자산구입 시 취득세 및 부대비용은
나중에 양도할때 반영하는것이 아닌
취득할때 건물 자산계정으로 잡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