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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업무용 승용차

bomi4014 · 2024-09-26
조회수 105

관련 강의 :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9. [이론] 업무용승용차 등록하기
개별소비세법에 해당되는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공제에서 불공 대상이여서 매입세액 공제받지는 못하지만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고정자산 등록 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반전표로 들어간 유류비, 수리비등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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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4-10-23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일정한 경우의 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이라면 당연히 해당 차량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관련비용은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