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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자사소속이 아닌 경비 용역 근로자 식대 지급 관련 문의
kiscoh
· 2024-09-06
조회수 130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아래내용 질의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자사소속이 아닌 용역소속 경비근로자 식사제공이 아닌 식대로 지급할경우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자사에서 식사제공해주기로 명시되어 있음.
주말같은경우는 구내식당이 운영되지않아 주말을 경의 자사소속이아닌 경비원에게 별도로 식대비를 제공하려고하는데
이경우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되는지 여부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경우 자사소속이아닌데 상관이없는지 궁금하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경우 따로 준비해야할 증빙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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