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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강보험료 부과

parkgeon1743 · 2024-08-08
조회수 192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5. 건강보험의 소득월액보험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급여업무 시 지급총액에 보험료율만 곱해서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 챕터에서 배우는 내용은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나중에 공단에서 알아서 정산해주는 내용이니 하던대로 지급총액에 보험료율만 곱해서 공제해도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강의와 실무 매치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8-09
안녕하세요. 1.본래는 취득신고(또는 보수변경)시 월보수액에 대해 공단은 요율을 적용하여 "고지"합니다. 2. 즉 고지금액은 상수값입니다. 3. 변동급여가 없다면 고지금액과 요율적용금액이 일치합니다. 4. 그러나 상여금 등 변동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금액과 요율적용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 부분은 퇴직정산 또는 연말정산시 부과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8-09
5. 만약 요율적용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퇴직정산 또는 연말정산시에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원천징수할 금액은 없습니다(이미 요율로 공제하여 사내에 유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