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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개월이상연속근로일때만 1개월미만이어도 8일이상 근로하면 무조건 가입인가요?

Lv.1 try2023 · 2024-01-08
조회수 622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9.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연금 가입 기준 (3)
1개월이상연속근로일때만 1개월미만이어도 8일이상 근로하면 무조건 가입인가요?
만약 연속이 아니고 1개월미만 근로계약시 8일이상 근로해도 1개월이상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건강연금 둘다 가입이 어렵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혹시 한 근로자가 1개월미만 근로계약을 연속으로도 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월단위로 1월에(1.2~1.31) 1개월미만 근로계약하고 20일정도 일하고, 2월달에(2.2~2.28) 1개월미만 근로계약하고 25일 을 했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4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4-01-08
한개의 현장에서 매월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질문 주신것처럼 했다고 하더라도, 연속근로로 판단합니다.,
최초 근로일인 1월 2일에 20일 근무 했고, 2월에는 25일 일 했으므로,
정답은 :취득일은 1월 2일 / 상실일은 3월 1일이 됩니다.

* 1월 2일 취득 2월 1일 상실 / 2월 2일 취득 3월 1일 상실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Lv.1 try2023 · 2024-01-08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2~1.31까지 1개월미만, 근로일수는 20일, 보수는220만원이상이지만 건강,연금가입기준이 매월1일이니까, 1.2일이 최초근로일일 경우 건강.연급가입 안되는게 맞는지요? 게다가 연속하는 달 2월에는 계약도 안했고, 근무가 없지만, 3월에 동일한 현장에 3.2일부터 근무해서 1개월미만이고 8일이상 근무하면 건강연금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4-01-09
1월달에는 가입 대상이 아니고,
2월달에는 근로가 없으므로 가입대상 아니고,
3월달에는 2일부터 근로를 했고, 1개월 미만이니까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은 질문 주신 내용은 다 가입대상이 아니겠네요.

Lv.1 try2023 · 2024-01-17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덕분에 명확해졌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의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