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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부기간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Lv.3 새알콩 · 2023-06-19
조회수 1,062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4.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인 (등기) 임원분이 전세계약건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셨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요.  일부기간만 정산할 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2016~2023년 전체를 중간정산하지 않고, 2016~2020년만 정산한다거나요. ( 가능한 경우 퇴직전3개월 보수기준이 2020년 급여 기준인지, 2023년 최근 급여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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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6-19
안녕하세요? 전체 기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 시점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67,2009.01.08.) 산정일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Lv.3 새알콩 · 2023-06-19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퇴직금 산정일 기준이라는 말씀이 2020.10월~12월 3개월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6-19
네 맞습니다. 중간정산기간의 끝단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