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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8일차, 연말정산 구조대 10강

Lv.3 블럭B · 2023-10-23
조회수 475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다시 월요일입니다😂 아침에는 정말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말에 쉬었다고 오후에는 괜찮은 그런 날이네요!
 
오늘도 역시 연말정산 강의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전체적인 흐름과 특징에 대해 배웠습니다💡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총급여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로 인해 종합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여줌 (한도:2,500만원) 
->한도가 꽤 크기 때문에 한도에 걸리는 일 거의 없음!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적용 -> 연 13만원 표준세액 공제
(간소화 자료를 적용했어도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유리한 경우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가 들어감)
 
*실효세율
: 결정세액/총급여액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결정세액의 퍼센테이지 (소득세율은 정해져 있지만, 근로자마다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다 다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체 -> 마감 
(중도퇴사자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꼭 전체마감으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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