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1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4 뽀글이
커뮤니티 활동왕
  • 1 Lv.2
  • 2 Lv.1 shuri
  • 3 Lv.1 kang
  • 4 Lv.1
  • 5 Lv.1 채치윤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2 datom
  • 2 Lv.3 2024pcm20105
  • 3 Lv.1 2024pcm20106
  • 4 Lv.4 예은
  • 5 Lv.3 hha0610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이규상 세무사
  • 2 캡틴 김성호 캡틴
  • 3 캡틴 신효진 세무사
  • 4 캡틴 김현주 세무사
  • 5 캡틴 김조겸 세무사
돌아가기

건설업 보혐료 신고 보수의 범위

Lv.3 집에갈꺼얌 · 2023-08-28
조회수 463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일용근로자가 없고 모두 사업소득자로 건설업, 벌목업은 보험료 신고(개산보혐료/ 확정보험료) 경우
 
- 개산보험료 신고와 납부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할(예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기반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보험료 확정
 
-보수 : 직접인건비(상용과 일용), 외주비 등의 30%(하도급비율)을 포함 (원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기 때문)
-하도급비율을 적용할때 외주비,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등 인건비를 내포하는 계정을 꼼꼼히 검토, 반영해야함.
 
-산재보험료에 국한하여 2022년도 기준 산재보험료율은 건설업 본사는 9/1000, 건설업 현장은 36/1000 (즉, 현장은 4배임)
 
어휴...건설업도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