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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65세 이상인데 고용보험료 공제했을때 처리방법

Lv.3 집에갈꺼얌 · 2023-08-23
조회수 1,000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적용하지 않는다.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제외-65세 이전 취업자는 납부하던 실업급여를 계속 납부해야함)
-상용직 근로자는 취득, 상실 절차만 존재하고 취득시기가 1개 회사 당 1회, 취득시점에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65세전후를 판단.
 
-일용근로자 : 취득상실신고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근로내용확인신고(매월 15일까지)로 취득과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즉, 매월 취득과 상실신고가 반복된다고 해석되므로 해당 월에 65세 도과시 실업급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주 100%부담의 고용직능보험료 납부의무는 존재한다. 입사 시점에서 65세 이상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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