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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 경우에도 연봉계약서 재작성?

Lv.3 집에갈꺼얌 · 2023-08-21
조회수 744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2장(근로계약)에 따리 반드시 서면 등으로 작성 후 교부해야한다.
연봉제의 확산으로 1년에 1회 이상 연봉협상 종료 후 이를 반영하여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은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과 수준, 연차휴가, 휴게, 취업장소와 담당업무이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연봉계약서이다.
연봉의 유효기간을 정하는데, 이것은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다.
만약 연봉이 동결된 경우, 연봉의 유효기간이 자동갱신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다시 작성하는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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