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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18일차 :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 할까요?

Lv.2 mihae0904 · 2023-07-13
조회수 702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제가 궁금했던 강의를 찾아 듣는 재미가 있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경 안쓰던 것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갖춰야 할 것들이 많아 졌는데
그만큼의 정보와 양식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부분도 회사내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어 제가 다 계산해서 
적용해야하는데 막막 할 때 마다 필요한 강의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답니다.
제조업이다 보니 현장에서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할때 가 있는데 계산이 복잡해 보이더라구요~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되었어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고 1주를 휴일을 포함해 7일이라 규정.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의 연장근로의 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
근로시간이 기준이며 1주40시간.
주의 할 점은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
즉,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와 대표자와 서면합의 하에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
이제 적용해보아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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