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1 권순호
  • 3 Lv.2 나나
  • 4 Lv.2 kiscoh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돌아가기

[항해단7일차]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_드디어 파트 끝,,!

Lv.2 태미 · 2023-07-03
조회수 959

관련 강의 :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 강의 바로가기 ]
세무사회의 부가세 강의와 같이 듣다보니 며칠동안 1강의만 들었습니다. 드디어 사례파트를 모두 끝내고 어떻게 승소하셨는지 들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본점의 사옥 중 1층이 5년이내 지점설치로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되어야한다는 구청의 입장을 
변호사님께서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셔서 승소를 하셨는데요! 
 
최종 판결에서 보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엔터의 사옥 1층은 내부적으로 미팅 또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사용된 비율이 많았다는 증빙을 토대로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구청에서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명백히 지점에 해당한다고 했다고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의 의견이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걸 사례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 
 
 
  • 조세불복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