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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일차] 취득세 중과처분 사건-2

Lv.2 태미 · 2023-06-30
조회수 767

관련 강의 : 국세청과 진검승부, 조세불복 / 김태호 변호사 [ 강의 바로가기 ]
엊그제 들었던 내용과 연결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 27조 제3항을 해석하면 
 
1. 법인이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2.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데,! 
 
1-1. 법인이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중과세 된다고 합니다. ( 임대목적이나 담보목적으로 취득시에는 중과x )
2-1. 이건 5년이내면 용도불문하고 중과세 된다고 해석됩니다.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중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이해할 듯, 조금 헷갈려서 다시 강의 돌려봐야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부동산 취득을 하는 고객에게 중과세에 대한 내용만 전달드려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흐려지기 전에 얼른 대표님들께서 부동산 취득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ㅋㅋㅋㅋ 
 
  • 취득세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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