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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 검색 결과
질문 답변
미답변
미답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가지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시 고용이나 건강보험료가 대상금액보다 공제금액이 작을 경우엔 그렇게 차이나는대로 입력하는게 맞나요? 2. 근로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사대료 같은 경우 각각의 지급명세서 금액을 합해서 입력하는 건가요? 3. 표준세액공제를 받은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대료의 공제금액이 공란이라면 소득공제신고서에도 공제금액란에 입력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질문 답변
미답변
미답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중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진행하셨습니다. 보장성보험료나 교육비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기 전에 이미 산출세액이 0이되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대상금액이 0원입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되면서 소득이커져 납부세액이 나오게되어 그 공제안됐던 항목들을 공제대상금액에 넣어도 될까요?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면 사업소득자는 사실 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이라 고민이됩니다. 아니면 연말정산대로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면 될까요?
질문 답변
미답변
[14~18강(리뉴얼)] 신입직원도 경력직처럼 일하는 세무업무 매뉴얼 / 김조겸 세무사
미답변
차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차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준비하며 지방세 증명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 취등록세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사장님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신 것 같은데 부가세 할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에 들어온 건 없었어서..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 아니니까 고정자산 변동 없는 거로 보고 고정자산에 등록 안 해주고 차량 관련 공제는 안 해줘도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입을 위한 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미답변
미답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꼼꼼 소득세 신고 강의 중 56강 소득구분계산서 서식 설명하시는 부분에서요, (6분 15초 지점) 영업외 비용인 2,350,864원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영업외 비용이 아니고 영업외 수익인 5,314,829원에 포함되어 있는게 아닌지요? 앞 강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질문 답변
강사답변
워라밸 지켜줄게! 매월 세무업무 비밀 매뉴얼 / 김성호 캡틴
강사답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캡틴님 강의 정말 유용하게 듣고 있습니다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ㅠㅠ 강의 듣다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예수금의 경우 가산세나 소득세 환급금때문에 신고금액과 현금납부액이 다른 경우에도 그냥 신고금액으로 떨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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