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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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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질문)) 면세 매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지금
· 2025-06-30
조회수 18
관련 강의 : [온/오프]14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8. [오프라인] 2주차 : 부가세 신고의 흐름과 특성
수강 챕터 : 18. [오프라인] 2주차 : 부가세 신고의 흐름과 특성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정육점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출 상당액이 면세매출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을 국세청에서 조회하니,
일부 과세매출이 있어, 부가세 금액이 조회되는데요.
앞의 회계사무실에서는 전체를 면세 매출로 작성하였습니다.
과세매출비율이 소액이라 전체를 면세매출로 보아 신고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실무상 방법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액이라 면세매출로 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면세 매출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 과세 매출 여부 확인
- 우선 홈택스 상에 조회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즉 사실과 다른 정보가 조회된다면 그 다음 절차는 거래처에 사실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 저도 업무 처리 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차이가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 이 때에는 거래처에 사실 확인을 하신 후 실제 내용대로 신고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또한 추후 세무서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도 거래처에 함께 확인하셔서 미리 확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 이전 세무대리인의 처리
- 과세 매출 비율이 소액이더라도 실제 과세 매출이었다면 과세로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 왜냐하면 과세 매출을 면세로 계상할 경우 과세 매출의 부가세 납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제 생각에는 실제로 전액 면세 매출이었기 때문에 면세로 계상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 결론
- 거래처에 과세 매출 발생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실제 거래 내용(과세 매출이라면 과세로, 면세 매출이라면 면세로)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액 면세 매출이라면 소명 자료 확보
다가오는 7월 부가세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