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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cy8299 · 2025-06-08
조회수 125

관련 강의 : 경리나라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6. 주 52시간 제한에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9-18시 근무자에게 12-13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오전 7시에 나와서 조기근무 2시간을 했을 때
점심시간인 12시는 5시간 근무를 하고 난 다음인데 근무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07-18시 근무자 휴게시간을 12-13시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전 7시 조기근무를 한 직원이 2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07-20시 근무를 했을 때는 점심시간 제외 12시간을 근무한건데
이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5-06-10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만 강제하고 있을 뿐 언제줘야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9시출근 12시-1시 휴게시간, 6시 퇴근 등으로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4시간 근무시에는 꼭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문의하신 12시간 근무라면 반드시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을 연속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1시간+30분으로 주셔도 되고, 중간에 휴게시간 20분 정도를 끼워 전체 근무시간을 12시간 내로 맞추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