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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현금 매입

· 2024-10-16
조회수 49

관련 강의 : 우린, 가결산이 아니라 찐(True) 결산한다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8. 불안한 대표님을 안심시키는 대비책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만약 대표님이 야채가게에서 현금으로 야채를 구입시, 간이영수증도 받지 않았다면 증빙이 없으니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4-10-21
쥬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증빙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부차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통장 내역 등이 부차적인 증빙에 해당되는데요.
간이영수증도 없으시고, 통장으로 송금도 하지 않으셨다면 ①적격 증빙도 없고 ②부차적인 증빙도 없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당 거래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