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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회사 단체연차 사용시 질의
kiscoh
· 2024-08-28
조회수 418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5인이상사업장
회사에서 강제 단체연차 사용시 아래내용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사면 합의 자료 ㅇ
회사에서 징검다리휴일등 특정날 단체연차로 지정하였을경우
연차가없는 직원의 경우 즉 마이너스연차인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고있는데 이때 주휴수당을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없는직원의경우
선연차로사용할지. 결근으로볼것인지. 무급휴가로 볼것인지에따라 주휴여부가 달라질것같은데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사용하게할경우
선연차.결근.무급휴가 오느것으로 봐야하는지 맞는지궁금하며 각각 선연차 결근 무급휴가로할경우 주휴수당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 단체연차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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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만약,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경우 사용자의 귀착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