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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회사 단체연차 사용시 질의

kiscoh · 2024-08-28
조회수 190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5인이상사업장
회사에서 강제 단체연차 사용시 아래내용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사면 합의 자료 ㅇ
회사에서 징검다리휴일등 특정날 단체연차로 지정하였을경우 
연차가없는 직원의 경우 즉 마이너스연차인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고있는데 이때 주휴수당을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없는직원의경우
선연차로사용할지. 결근으로볼것인지. 무급휴가로 볼것인지에따라 주휴여부가 달라질것같은데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사용하게할경우
선연차.결근.무급휴가 오느것으로 봐야하는지 맞는지궁금하며 각각 선연차 결근 무급휴가로할경우 주휴수당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 단체연차사용시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8-29
안녕하세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 사용은 불가한 것이 원칙이므로 연차대체 또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선사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향후 발생할 연차에서 대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경우 사용자의 귀착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