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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가격결정권

flfkdbap1 · 2024-08-21
조회수 305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4. [이론]불공제(2)
제가 아직 공부가 미흡해서, 설명해주신 가격결정권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예시로 최종소비자가 1100원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과세)1100-100(부가세)=1000
면세)1100(부가가치세면세) 본인의 매출로 인식 이란 설명을 해주셨는데, 면세쪽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계산하면 똑같이 면세쪽에서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면세쪽이 더 유리한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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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08-26
안녕하세요!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1,100원으로 최종소비자가 결제하죠.
과세사업자의 매출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1,000원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가격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도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1,100원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소비자는 과세든, 면세든 1,100원 동일하게 결제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파워가 더 세기 때문에 소비자는 면세사업자에게 부가세 없으니 1,000원에 주세요! 라고 가격을 변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면세사업자가 가격결정권을 갖는 경우가 아닙니다. 더불어 소비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 협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면세사업자가 100원의 매출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면 면세사업자의 이익이 더 크게 발생하는데요.

예를들어 위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원가가 100원(vat포함)이라고 하면

과세사업자 = 매출액 1,000원 - 매입액 100원(vat는 공제 받음) = 이익 900원
면세사업자 = 매출액 1,100원 - 매입액 110원(vat 불공제) = 이익 990원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의 이익이 더 크게 계산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