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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rktmaenrms · 2024-08-12
조회수 207

관련 강의 :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2. [실무] (세무사랑) 수출업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관련문의 인데
예를들어 1월에 매출세금계산서 끊고 구매확인서 6월에 발행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끊었다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가산세도 있을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08-27
안녕하세요!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의 사후개설에 따라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 여부는 작성일자를 언제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않아 일반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고,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사후개설일이 아니라 당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입니다. (개설일은 비고란에 기재됩니다.)

만약 1월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끊고 6월에 개설되었다고 해도 1월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기 예정신고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6. 2. 17., 2022. 2. 15., 2023. 2. 28.>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 발급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발급하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