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1 권순호
  • 3 Lv.2 나나
  • 4 Lv.2 kiscoh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돌아가기
강사답변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질문 드립니다.

Lv.1 리리 · 2024-04-24
조회수 90

안녕하세요.
 
현장 시공업체에서 주최하는 안전 기원제에 방문하여 낸 찬조금은 안전 관리비로 인정 가능한가요?
찬조금이기에 세금영수증은 없고, 증빙으로는 사진과 안전기원제 공문(날짜, 시각, 장소)만 있는 상태입니다.
(주최측이 아닌 참석자로 발주처 외 공사 관련 업체입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4-04-29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안전관리비 포함 항목에 대한 것은, 먼저 제가 이부분은 자세하게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서치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자제외

* 위의 내용이 있는것으로 보아 인정 가능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