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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간편장부 대상자

Lv.3 seo40600101 · 2024-04-11
조회수 167

관련 강의 :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이론]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에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및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해도 무신고 가산세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4-04-15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무기장 가산세 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일정금액 이하 등)는 추계신고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간편장부'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므로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였다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