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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4일차> 설날 = 작년엔 부가세, 올해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Lv.3 이도영 · 2023-11-23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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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엔 원천세 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법인세까지 여러가지를 한 번에 신고해야한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도 많고 살펴봐야할 부분도 더 많은 달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설날 연휴가 작년엔 부가세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면세신고 기간이다. 그럼 면세 신고/원천세 마감도 전부 12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내가 가장 먼저 든 마음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보수총액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세 자료 정리 및 가결산 등 3월 10일 걸쳐서 해야할 일이 가장 많다.
특히 3월달에 원천세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하는 업체 위주로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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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메이트 Joy · 2023-11-26
앗! 항상 신고 중 하나는 설날에 끼는....ㅎㅎ 그걸 매년 해내는 세무대리인들 화이팅입니다!
미리 2024년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 내는 이도영 크루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