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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차대체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kiscoh · 2024-07-29
조회수 266

사업주 연차대체합의관련질문드립니다

자사는 매년 일정기간에 징검다리휴일등에 단체연차를 고정적으로 10개 정도 사용하고있습니다.

매년 년초에 공지하고
년도마다 잔여연차는 수당정산 마이너스연차는 급여공제합니다.

질문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시
62조에 의해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평일 연차대체하려고할경우 아래와같이진행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근로자대표 선출
2.연차대체합의서 작성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개별동의로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1 2 번순서로만 하면 연차대체시 문제없는지궁금하며

추가로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개별동의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하며

추가로 연차대체후
자사는 선연차허용이안되어
마이너스연차인 사람들은 무급처리 급여에서 공제해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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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아래사항또한 질문 합니다
출퇴근산재로 산재요양중인분이 출퇴근산재로 현재 회사에서는 무급휴가 처리중으로 급여가 안나가는데요
유급휴일 하계휴가 3일 광복절 빨간날 유급휴일이 중복될경우
취업규칙에 아무걱도 안나와있을경우 유급휴일 급여지급 의무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당사 취업규칙에 병가중 유급휴일 인정해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 #연차대체#출퇴근산재유급휴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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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7-29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업주 의지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이는 개별동의는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연간 특정한 날을 확정할 수 있다면 연초에 당해연도 연차휴가대체를 일괄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질문주신 내용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7-29
출퇴근산재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 듯 한데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별도의 급여처리를 안해주셔도 됩니다. 사내 자체적으로 병가(무급휴직)중이라면 그 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kiscoh · 2024-07-29
추가질문드립니다 출퇴근산재로 현재 승인 되어 사내자체적으로 무급휴가 중이고
말씀하신대로 출퇴근산재 승인지 휴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받고있음으로 만약 회사에서 돈이 나갈경우
이중수급이안되니깐 신경안써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져?

추가로 무급휴직 처리안하고 무급휴가 처리로 하였는데 무급휴가로 하여도 상관없을까용?

kiscoh · 2024-07-29
연차휴가대체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연차휴가대체처리후 잔여연차가 없는 직원 같은경우는 선연차 미허용 무급처리 급여에서 공제하려고하는데 이또한 괜찮을까여?... 무급처리시 휴업급여를 줘야한다는걸 본거같아서 여쭤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