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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임의상각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배우미
· 2023-01-06
조회수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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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챕터 : 6.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
수강 챕터 : 6. 고정자산과 감가상각비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감가상각 듣다가 생각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감가상각은 강제상각이 아니라 임의상각이라 들었읍니다.
이 임의상각이라는 내용이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잡아도 되고, 안잡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감가상각을 결산때 꼭 잡아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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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세법은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해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확정결산에서 감가상각비 를 계상하지 않는 한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산조정사항)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적용 요건 중 강제상각 등 규정에 해당될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경비가 부족한 경우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만, 결손 등 인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