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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수입신고 금액과 해외 발주처로 송금한 금액 다를 때

duck097 · 2023-01-02
조회수 1,530

안녕하세요 ! 
 
발주처에서 인보이스 $34,062.68 로 받고 송금 금액은 $34,062.60 로 진행했습니다. 
혹시 그냥 넘어가고 저희 회계장부에만 $0.08 달러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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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종헌 회계사 · 2023-01-02
해당 벤더에서 단수차이 미결제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잡이익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단, 중요성기준에서 봤을때는 차이금액 전부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셔도 무방할 정도의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23.8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23.8의2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에는, 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duck097 · 2023-01-0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