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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영업권 평가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인지요?
새알콩
· 2022-12-23
조회수 1,939
관련 강의 :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꼭! 법인전환 하자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다면 꼭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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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미래에 법인전환 상담을 대비해서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데, 영업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영업권 평가하지 않고 2억원을 대표자가 가져가는 방법을 설명해주셨는데,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는 필수로 안 해도 되고 선택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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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글
자산10억에 부채3억 재무상태 경우 양수도가액을 8억으로 하는경우 차액 1억원이 영업권이라고 이해하였는데요.
포괄양수도 양도가액하고 영업권은 둘다 다른 것으로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만약에 성실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양도가액 0원, 영업권 0원에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요?
1.포괄양수도 양도가액과 영업권은 별개입니다! 양도가액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개인사업자 자산 - 부채 차감하고 남은 돈으로 그 만큼 주고 사는 것이고요! 영업권의 경우 개인사업자 자산, 부채의 영향을 받지만 별개의 값어치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에 따라 더 주거나 덜 주는 금액없이 자산 10억 - 부채 3억 차감하여 7억이 대가라고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을 8억으로 확정하여 주겠다고 한다면 이건 1억 정도가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비유를 한거고요. 실제 1억이 나올지는 감평이나 상증법상 평가를 해봐야합니다. 만약 영업권 가액이 1억 미만으로 나오면 이건 과하게 더 준거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판단을 해봐야합니다.
반면에 7억인데 6억을 주는 경우는 양도가액이 7억은 맞는데 6억을 지급한 것이니 1억만큼 아직 현금으로 주지 못해 미지급금이 생긴다고 설명한 것이며, 그것은 미지급금(가수금)으로 처리 후 현금이 생기면 대표님께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말 양도가액 자체를 6억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자산 저가 양도양수로 부계부나 증여세 판단을 해야합니다!
위는 양도가액 자체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이고, 아래는 양도가액은 책정되었는데 지금 당장 대가를 지불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양 사례가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보완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가세와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 중 예외를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세무서 입장에서는 "어 왜 폐업 부가세 납부 안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양도, 양수 되었습니다"를 알려주는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ㅎㅎ 사실 본래 취지까지는 확인 못하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금신고 할 때 부속서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