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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말정산 기한후? 수정신고 방법과 차감징수세액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채민기
· 2022-12-22
조회수 2,657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우리에게 '연말정산'이란?
수강 챕터 : 1. 우리에게 '연말정산'이란?
안녕하세요 저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아니 신생아 연말정산 담당자 인데요
smart a 에서
급여 / 급+상여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12월달에 급여 데이터가 동일한 금액으로 중복입력되어있어서
모든 열말정산 신고가 잘못되었다는걸 찾았어요
근로자분들은 마지막달에 1개월치 급여를 더 받은 것 처럼 신고가 되어있는데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해본 단계는
1. smart a에서 연말마감 취소하고 급여데이터 삭제하고 다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올려서 연말 마감 했거든요...
2.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에서 수정신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를 했어요
--------------------
이렇게만 했더니 어떤근로자는 더 많이 납부해야하고, 어떤 근로자는 더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다음 처리는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홈택스 전화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했더니, 원천세 신고서도 틀린 순간부터 다시 다 신고하라고만 하는데...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에요
제발...한번만 도와주세요
smart a 에서
급여 / 급+상여 이렇게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12월달에 급여 데이터가 동일한 금액으로 중복입력되어있어서
모든 열말정산 신고가 잘못되었다는걸 찾았어요
근로자분들은 마지막달에 1개월치 급여를 더 받은 것 처럼 신고가 되어있는데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해본 단계는
1. smart a에서 연말마감 취소하고 급여데이터 삭제하고 다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올려서 연말 마감 했거든요...
2.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에서 수정신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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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했더니 어떤근로자는 더 많이 납부해야하고, 어떤 근로자는 더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다음 처리는 뭘 어떻게 해야할까요?
홈택스 전화해서 제발 도와달라고 했더니, 원천세 신고서도 틀린 순간부터 다시 다 신고하라고만 하는데...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에요
제발...한번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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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 입력을 확인하시고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피가 마르는 심정이시라는 말씀을 통해 더욱 짐작이 갑니다ㅠㅠ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귀속 확인
- 2022년 귀속이 아닌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일까요?
- 맞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재정산
- 모든 근로자의 급여 데이터가 중복 입력되었다면, 수정 후에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총급여 감소 -> 결정세액 감소 또는 변동 없음 -> 추가 환급 또는 변동 없음
- 그러나 추가 납부가 나온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수정 전과 수정 후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확인하실 내용은 수정 전과 후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변동 생긴 부분이 '총급여 외에 어떤 항목에 변동이 있는지' 입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시는 이유는 연말정산 자료를 재업로드하시면서 수정 전과 다르게 적용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가 없으시다면 넘어가시고, 수정 전과 후에 변동이 생기면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원천세 수정신고
-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제출하신 후에는 원천세 수정신고(2월 귀속 2월 지급분)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 홈택스 상담해주신 분께서 말씀하신 '원천세 신고서도 틀린 순간부터 다시 다 신고하라고만 하는데' 이 부분은 원천세 신고(2월 귀속 2월 지급분) 시 전체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환급세액이 다음 달 귀속 신고서로 이월되기 때문에 관련된 신고를 전부 다시 해야한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 즉, 2월 귀속 2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를 수정하신 후 '차월이월환급세액'에 변동이 있으시면 해당 세액과 관련된(해당 세액이 넘어가는) 신고서도 함께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