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특수형태 근로자의 보험은 어찌 하나요?

원호민 · 2022-12-20
조회수 1,542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0.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2)
특수 형태 근로자가 장비운전자들이라고 하셨는데..이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데 보험 및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2-12-20
말씀하신대로 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 중
산재보험은 : 해당현장은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이 입이직 신고
고용보험은 : 건설기계조종사와 직접 계약한 건설사(원하수급 구분 없음)

나중에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도 정리를 하겠지만,
특고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건설사에서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입금 이렇게 하셨을텐데요.
정확하게 하실려면,
기계사용일수(노무제공) * 1일 특고보수를 확인 후
* 고용산재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인 고용보험료 0.7% 와 산재보험료 1.7%를 공제 후 지급하시고,
각 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미 · 2022-12-27
세금계산서(부가세포함금액) 받은 금액에서 - 고용보험료 0.7% - 산재보험료1.7% 를 차감후에 장비운전자(개인,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