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연차 부여 일수

Bless u · 2022-12-14
조회수 1,304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 N년차 근로자 연차 휴가일수 산정 원리로 이해하기
깅의속에서 364일 일하신 분들이 가장 억울하다고 말씀해주신 걸로 보이 마지막 근무일이 365일 째 되는 날일 경우 연차15개가 생겨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이 되는건가요?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2-12-14
안녕하세요~ 365일을 채우면 만1년이 되어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을 받으려면 366일째 회사에 근속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2021년 10월 대판으로 인한 변경).

Bless u · 2022-12-14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미사용연차휴가가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혼돈해서 보고 있었네요. 덕분에 구분가능하게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