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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질문

동그리동동 (창의경영고) · 2024-09-04
조회수 275

관련 강의 : 실수 0% 급여계산의 모든 것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V. NET 급여 계산
대표자 본인의 4대 보험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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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효주 노무사 · 2024-09-04
안녕하세요.
박효주 노무사 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건강, 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건강, 연금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특례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대표자의 고용,산재 보험도 공제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