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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출산전후휴가급여

parkgeon1743 · 2024-07-26
조회수 306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식의 대위신청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100%를  회사가 지급한 상황입니다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한액보다 높은데, 두 차액은 과세의 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라면, 회사 급여대장에는 고용, 건강, 연금 모두 0원 처리 해놓았는데(휴직신고, 납부유예 및 예외신고), 잘못 처리한 것이고, 두 금액의 차액분만큼 급여대장에서 고용, 건강, 연금을 공제했어야 할까요?
이미 안해놓은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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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7-28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30일 기준 210만원 중 60일분에 대한 210만원 초과분은 과세급여가 맞습니다. 이 금원은 연말정산시 반영해도 되므로 지금 당장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실 조견표상 면세금액입니다)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7-28
연금건강의 경우 연금은 납부예외신청했으면 0원, 건강은 본래 정상적인 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경감신청을 해주지 않지만, 퇴직 또는 연말정산시 과오납에 대해 정산을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