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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미성년자로의 주식증여의 위험성 및 급여소득세의 장점 문의

와썹3기 지나 · 2022-12-07
조회수 1,908

관련 강의 :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 이상화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12월 업무 : 마지막 막차 타기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1. 저희 대표님께 주식의 이동을 건의드릴 생각인데 자녀분들이 8살.11살입니다. 주식을 10%이동해도 제 생각에는 10년간 20000만원의 선은 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설립된 신규법인이어서요
 
문제는 은행과 신보 그리고 법무사등에 10%를 가진 주주가 미성년자라고 하면 위험성은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법인세보다 급여소득세가 낫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당기순이익이 2억 이하여서 법인세는 10%이고 급여는 36%의 세율이신데 이런 상황에서도 급여소득세를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유가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강의가 개설되면 물론 볼 생각이지만 강의가 미개설 되어서 여쭤보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듣고 너무나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상화 세무사 · 2022-12-09
1. 미성년자에게 주식이동시 증여세금을 내기에 문제없습니다. 주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져야겠습니다.
2.극단적이라면 10%의 세율구간에서도 소득세추가 부담이 낫습니다.
허나 컨설팅을 제대로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일텐데요
타소득원의 소득세로 EXIT 하는방법과 법인세 20%가 될때 EXIT
또는 소명의 위험은 있지만 조금더 리스크한방법을 연구등
소득세 36%보다 낮은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와썹3기 지나 · 2022-12-09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