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
jmr0420
· 2024-03-28
조회수 569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4대보험법령상 적용제외 근로자
수강 챕터 : 12. 4대보험법령상 적용제외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9일 일했으면 국민연금 적용되나요(적용제외 대상자가 아닌가요)?
2. 8일 이상 일했어도 1월 미만으로 고용되었다면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나요?
0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3-28
안녕하십니까? 1개월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므로 1개월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