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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장에서 이체되지 않은 입출금관련 질문드립니다.

lmmjvsd · 2024-03-01
조회수 797

관련 강의 :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이론] 결산의 피크 (6)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법인 결산 하면서 세무사님 강의로 큰 도움 얻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통장에서 이체되지 않은 입출금인 접대비, 간이영수증, 증빙없는 비용등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직원 카드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정리 할 때에는 
보통은 통장에서 나갔을 것이니, 일반전표에서 지출결의서를 정리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지출결의서를 보면서 통장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현진 세무사 · 2024-03-02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신다니 기쁩니다.
지출결의서는 부가세 신고할때 거래처에서 지출결의서를 엑셀로 받아서 부가세 공제 되는건 매입매출전표로 공제 안되는건 일반전표에 입력합니다(실무상은 전표전송 처리 ).(차변) 비용 (대변)미지급비용 됩니다. 거래처에서는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직원 각각에게 회사 법인 통장에서 이체해 줍니다. 이 내용을 업체가 잘 정리해주면 좋은데 실무상은 저희가 통장에서 그 직원 이름을 찾아서 통장정리할때 (차변) 미지급비용 (대변)보통예금 분개해야 합니다. 이 거래는 일반전표에 전표 전송합니다. 법인은 직원에게 한달 마다 주거나 몇달마다 주거나 하니 법인 통장에서 잘 찾아보세요. 사실. . 이 금액도 실무상 맞추기 어려운 통장정리라 거래처와 대화로 큰 문제가 없는선에서 적당히 맞춥니다. 계속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