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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각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결산시에 매출의 성격을 바꾸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나나
· 2024-02-27
조회수 999
관련 강의 :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의 스토리, 실수없는 (가)결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첫 결재자 나야나! : 셀프 결재 8단계 (1)
수강 챕터 : 13. 첫 결재자 나야나! : 셀프 결재 8단계 (1)
강사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
손익계산서 매출액에 나오는 매출 성격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나오는 매출성격이 상이한대
상관없나요~??
ex) 1분기 상품매출로 600원 신고=> 결산시 일부 300원에 대해 서비스매출이라 판단하여 변경
결산시 꼭 맞춰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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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세 과표명세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과표명세의 업종코드별 분류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계정과목별 분류
- 나나님께서 기재해주신 사례를 적용하면
- 상품 매출(도소매업) 계정과목과 서비스매출(서비스업) 계정과목은 업종코드가 다릅니다.
- 즉, 업종 코드가 달라질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명세를 먼저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유는 법인세 or 소득세 신고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중소기업 여부, 감면 세액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부가세 수정신고 먼저 진행하신 후 결산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부가세 과세표준명세만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아무쪼록 제 답변이 나나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3월도 화이팅입니다!!!